top of page

설립목적

 

"대한민국의 숙련기술을 전수하고 글로벌 HRD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곳! 
숙련기술전수의 중심지, 여기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입니다."

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 산업현장 맞춤형 숙련기술 전수 및 다양한 국가, 국제기구와의 인적자원개발 발전 
도모,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 (K-HRD 모델) 를 개도국에 전수 등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 글로벌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 으로
설립되었습니다.

설립목적

설립근거

-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   ※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 

- 고용보험법 제19조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)

 

- 고용보험법 제31조(직업능력개발의 촉진)

 

- 고용보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(업무대행)

 
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1조의 4(국제협력증진)

   ※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·기술 훈련,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 

       국제기구·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·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.

 
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
bottom of page